국민연금 반납제도, 반환일시금 다시 내고 가입기간 되살리는 법

이 글은 예전에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았고, 지금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은 사람은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다시 내면 그때의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제도를 반납금 제도라고 부릅니다. 반납금 제도는 연금 혜택을 늘리기 위한 선택 사항이며, 반드시 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이 글은 반납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내야 할 금액, 나눠 내는 방법, 신청 순서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국민연금 반납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반납금 제도는 국민연금법 제78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반납금을 내면 그 반납금에 해당하는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다시 포함됩니다.
반납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은 사람입니다. 납부예외자도 반납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에는 반납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은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신청하고 낼 수 있습니다. 가입자 자격을 잃은 사람은 반납금을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납금을 신청한 뒤에 자격을 잃은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낼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등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 등으로 가입자 자격을 잃을 예정인 사람은 반납금 신청 시기를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납금 제도는 노령연금 10년 요건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지사나 1355에 추납, 반납, 임의계속가입 같은 방법을 먼저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반납은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이 공단에 문의해 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다르며, 출생 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
국민연금 반납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반납금은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반납금 이자는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한 달부터 반납금 납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이자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반납금 이자는 1년 단위 복리로 계산됩니다.
반납금 이자율로는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평균한 공단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최근 연도별 반납금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반납금 이자율 |
|---|---|
| 2023년 | 3.5% |
| 2024년 | 3.0% |
| 2025년 | 2.6% |
| 2026년 | 2.2% |
반납금 금액은 받은 반환일시금의 금액과 지급일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계산됩니다. 본인의 반납금 금액과 반납 후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반납금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반납금은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여러 번에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반납금을 나눠 낼 수 있는 횟수는 되살리려는 예전 가입기간의 길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 예전 가입기간 | 최대 분할 횟수 |
|---|---|
| 1년 미만 | 3회 |
| 1년 이상 5년 미만 | 12회 |
| 5년 이상 | 24회 |
반납금을 나눠 내는 사람에게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분할납부이자가 추가로 붙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낼 때 분할 횟수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반납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국민연금공단은 미납 사실을 한 번만 안내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납금 미납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반납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반납금은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 가입자 자격 확인: 신청하려는 사람은 먼저 본인이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인지 확인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은 사람과 납부예외자는 반납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입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반납금을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액과 효과 안내받기: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지사에서 본인의 반납금 금액, 되살아나는 가입기간, 예상 연금액 변화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제출: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반납금납부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중 하나를 고르고, 자동이체 여부를 적습니다. 분할납부를 고른 사람은 분할 횟수를 적어야 합니다.
- 담당 직원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사 담당 직원이 주로 전화로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 고지서 받고 납부: 반납금 고지서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에 발송됩니다. 신청한 사람은 고지서가 발송된 달의 말일까지 반납금을 내면 됩니다.
반납금납부신청서는 다음 경로 가운데 한 곳에서 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앱
- 정부24
- 디지털 ARS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지사를 방문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방문 전에 해당 지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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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탈퇴한 상태에서도 반납금을 낼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반납금을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납금은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신청하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납금을 신청한 뒤에 자격을 잃은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낼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등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0세가 넘었는데 반납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60세가 넘은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에는 반납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가입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을 신청해 놓고 내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반납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국민연금공단은 미납 사실을 한 번만 안내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납금 미납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반납금 제도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반납하면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반납으로 늘어나는 연금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반납금 금액과 예상 연금액 변화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지사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작성: 받을 보장 찾기 편집부. 초안은 AI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위 공식 출처와 자동으로 대조했습니다. 개인의 경험담이 아니며, 작성 방식은 블로그 '소개' 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공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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