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배우자 사망 후 예금·연금·부동산 한 번에 조회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이 글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고인 명의의 예금, 연금, 토지·건축물, 자동차, 세금을 한 번에 확인하려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하남시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고인(피상속인)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여러 기관에 따로 묻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른 조회 대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조회 내용 금융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과 채무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여부 세금 국세·지방세 체납액, 미납세금, 환급금 재산 토지·건축물·자동차 소유현황 군인연금과 건설근로자퇴직연금은 가입 여부만 조회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가입 여부와 함께 대여금 채무가 있는지도 조회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이미 마친 사람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 은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제2순위 상속인 은 부모와 배우자입니다.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제2순위 상속인이 된 사람은 방문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정부24·주민센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순서 신청인은 정부24(www.gov.kr)에서 '안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