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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배우자 사망 후 예금·연금·부동산 한 번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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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이 글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고인 명의의 예금, 연금, 토지·건축물, 자동차, 세금을 한 번에 확인하려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하남시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고인(피상속인)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여러 기관에 따로 묻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른 조회 대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조회 내용 금융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과 채무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여부 세금 국세·지방세 체납액, 미납세금, 환급금 재산 토지·건축물·자동차 소유현황 군인연금과 건설근로자퇴직연금은 가입 여부만 조회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가입 여부와 함께 대여금 채무가 있는지도 조회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이미 마친 사람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 은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제2순위 상속인 은 부모와 배우자입니다.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제2순위 상속인이 된 사람은 방문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정부24·주민센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순서 신청인은 정부24(www.gov.kr)에서 '안심...

국민연금 반납제도, 반환일시금 다시 내고 가입기간 되살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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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이 글은 예전에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았고, 지금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은 사람은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다시 내면 그때의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제도를 반납금 제도라고 부릅니다. 반납금 제도는 연금 혜택을 늘리기 위한 선택 사항이며, 반드시 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이 글은 반납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내야 할 금액, 나눠 내는 방법, 신청 순서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국민연금 반납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반납금 제도는 국민연금법 제78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반납금을 내면 그 반납금에 해당하는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다시 포함됩니다. 반납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은 사람입니다. 납부예외자도 반납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에는 반납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은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신청하고 낼 수 있습니다. 가입자 자격을 잃은 사람은 반납금을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납금을 신청한 뒤에 자격을 잃은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낼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등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 등으로 가입자 자격을 잃을 예정인 사람은 반납금 신청 시기를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납금 제도는 노령연금 10년 요건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지사나 1355에 추납, 반납, 임의계속가입 같은 방법을 먼저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반납은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이 공단에 문의해 볼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재취업하면? 2026년 지급정지 기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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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분 가운데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026년 A값인 3,193,511원을 넘으면 조기노령연금은 깎이는 것이 아니라 지급이 정지됩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5,193,511원으로 올라간 기준은 정상 수급 나이에 받는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이며, 이 기준을 조기노령연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취업 전에 소득 기준, 지급정지와 재지급, 30일 안 신고 의무를 차례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재취업하면 소득이 얼마일 때 지급이 멈추나요?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 여부는 A값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에 적용하는 A값(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3,193,511원 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을 그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을 월평균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는 사람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 FAQ에 따르면 2026년 기준으로 5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액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월 0.5%)씩 감액되며, 최대 5년을 앞당기면 30%가 평생 감액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와 노령연금 감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연금법 제66조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동안 조기노령연금은 깎이는 것이 아니라 지급이 정지됩니다. 반면 정상 수급 나이에 받는 노령연금은 기준을 넘으면 지급이 멈추지 않고 일부 금액이 감액됩니다. 구분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정상 수급 나이) 2026년 기준 금액 A값 3,193,511원 A값+200만원 5,193,5...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총정리: 가입기간 되살리는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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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다시 내면 그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반환일시금 반납금 제도 라고 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금 제도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며 의무가 아닙니다. 반납을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있는 동안에만 반납을 신청할 수 있다 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신청 조건, 이자 계산 방식, 나누어 내는 방법, 신청 순서를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제도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은 사람이 받았던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내면 그 가입기간을 되살려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8조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반납금)을 공단에 내면 그에 해당하는 기간이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 반납금 납부 신청 대상에는 납부예외자도 포함됩니다. 60세가 넘은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면 반납금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 납부 신청과 납부는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자격을 잃은 사람은 반납을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을 잃기 전에 이미 신청한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반납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어떻게 붙나요? 반납금은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계산합니다.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달부터 반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붙습니다. 반납금 이자율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평균한 국민연금공단 내부 이자율입니다. 공단 안내 페이지에 나온 최근 연도별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반납금 이자율 2023년 3.5% 2024년 3.0% 2025년 2.6% 2026년...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2026: 65세 이후 일하면 기초연금이 끊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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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이 글은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하려는 분,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5세 이후에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의 계산 방식, 내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65세 이후 일을 하면 기초연금이 바로 끊기나요? 65세 이후에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생겨도 기초연금 지급이 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소득 전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같은 소득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부채 등을 반영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더해지지 않고, 공제를 거친 뒤 남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곧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월 지급액은 34만9,700원입니다.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고시는 2026년 7월 28일에 일부개정되었고,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는 두 단계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을 먼저 뺍니다. 기본공제 후 남은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후 남은 근로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공제한 뒤의 근로소득이 0보다 작으면 근로소득은 0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이 월 116만원 이하인 사람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근로소...

국민연금 물가연동 인상, 2026년 2.1% 오른 노령연금 확인법

이 글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예정인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국민연금 연금액은 처음 받은 금액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연금액은 해마다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되어 국민연금 급여가 2.1% 인상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연금액이 조정되는 원리, 2026년 인상 내용, 내 연금의 인상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받기 시작한 뒤에도 해마다 오르나요? 국민연금 연금액은 수급을 시작한 뒤에도 해마다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연금수령액 인상내역 조회' 서비스에서는 2011년도 이후 해마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바뀐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연금액은 2025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졌습니다. 조정된 2026년 연금액은 2026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2026년 국민연금 연금액은 얼마나 올랐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9일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국민연금 급여를 2.1% 인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 인상률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것입니다. 항목 내용 2026년 연금액 조정률 2.1% 반영 기준 2025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 기간 2026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적용 대상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 명(2025년 9월 기준) 월평균 인상액 약 1만 4천 원(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안내)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연금액도 2.1% 인상되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의 연간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부양가족 구분 2025년(연간) 2026년(연간) 배우자 300,330원 306,630원 자녀·부모 200,160원 204,360원 같은 날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가구 구분 2025년(월) 2026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