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2026: 65세 이후 일하면 기초연금이 끊길까

이 글은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하려는 분,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5세 이후에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의 계산 방식, 내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65세 이후 일을 하면 기초연금이 바로 끊기나요?
65세 이후에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생겨도 기초연금 지급이 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소득 전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같은 소득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부채 등을 반영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더해지지 않고, 공제를 거친 뒤 남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곧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월 지급액은 34만9,700원입니다.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고시는 2026년 7월 28일에 일부개정되었고,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는 두 단계로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을 먼저 뺍니다.
- 기본공제 후 남은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후 남은 근로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공제한 뒤의 근로소득이 0보다 작으면 근로소득은 0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이 월 116만원 이하인 사람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이 0원입니다.
아래 표는 고시 산식을 적용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 월 근로소득 |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 |
|---|---|---|
| 116만원 이하 | 116만원을 빼면 0 이하이므로 0으로 봄 | 0원 |
| 200만원 | (200만원 − 116만원) × 0.7 | 58만8천원 |
위 예시처럼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근로소득 가운데 58만8천원만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이 금액에 다른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해서 정해집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면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부가구는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에 공제를 따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를 반영하고, 아내의 근로소득에서도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2천원입니다.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 월 근로소득을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 등으로 한 달 근로소득을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합니다.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0.7을 곱합니다. 계산 결과가 0보다 작으면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0원으로 봅니다.
- 다른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더합니다. 공제 후 근로소득에 연금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구합니다.
-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이하인지,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정확한 금액은 문의합니다. 재산 환산 방식 등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다음 세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www.bokjiro.go.kr)
새로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와 신청서를 받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고시는 다시 개정될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달에 100만원을 벌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근로소득이 얼마나 반영되나요?
월 100만원은 기본공제액인 116만원 이하이므로 공제 후 금액이 0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0원입니다.
월 200만원을 벌면 소득인정액에 얼마가 반영되나요?
고시 산식을 적용하면 (200만원 − 116만원) × 0.7 = 58만8천원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이 금액에 다른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더해 정해집니다.
부부가 모두 일하면 116만원 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나요?
부부가구는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에 공제를 따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근로소득과 아내의 근로소득에서 각각 116만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일을 하다가 소득이 늘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 공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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